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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인의 종류

opoi 2023. 10. 22. 18:43

법인의 구분 기준 

1. 영리 내국 법인 

2. 비영리 내국 법인 

3. 영리 외국 법인 

4. 비영리 외국 법인 

 

내국 법인 

본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or 개념) 

- 등기부상 소재지가 국내인 법인 (준칙주의 ⇢ 허가받지 않아도 됨) 

-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인 법인 

 

비영리 내국 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허가주의

[민법] 제32조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이라 할 수 있다. 

 

-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원칙] 이익을 배당하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에서 제외 

[예외]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법정 법인은 이익을 배당하더라도 비영리법인에 포함 

 

-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국 법인 

- 본점이 외국에 있고,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은 법인 (And 개념) 

[참고] 외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외국 법인에 해당함 

 

*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 

조세피난처에 명목상 법인을 설립 후 사실상 현지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사례] 

-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국내에 있고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외국인 법인: 내국 법인 

- 본점 소재지가 외국에 있고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인 법인: 내국 법인 

-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새마을 금고: 비영리 내국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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