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ayeon
[법인세법]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본문
결산조정사항
- 결산서에 과소계상된 경우 신고조정(손금산입)을 할 수 없는 손금항목
- 손금산입이 강제되지 않는 사항 (한도가 정해진 경우 등)
- 과대계상된 경우 손금불산입을 해야 하지만 계상되지 않거나 과소계상된 경우 손금산입 불가
- 예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신고조정사항
- 결산서에 과소계상된 경우 반드시 신고조정(익금 산입, 손금산입)을 해야 하는 익금, 손금항목
- 객관적 외부거래로 인해 반드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사항들 (정답이 있는 거래)
- 예시: 매출액, 매출원가, 인건비 등
- 모든 익금 항목은 신고조정사항
임의사항이면서도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예외
강제사항은 신고조정사항, 임의사항은 결산조정사항
but 임의사항이면서도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예외사항 존재
-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 특례 감가상각비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 산입 (잉여금처분 전제)
'적어두기 >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박 회계사의 재무제표 분석법] 01 쉽고 재미있게 회계 배우기 (1) | 2024.06.15 |
|---|---|
| [법인세법] 소득처분 및 대표자 상여처분 제도 (0) | 2023.10.26 |
| [법인세법] 법인의 종류 (1) | 2023.10.22 |
| [원가관리회계] 2020 CPA 1차 회계학 48번 (상호배분법) (0) | 2023.10.10 |
| [원가관리회계] 보조부문 원가배분 (0) | 2023.10.09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