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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소득처분 및 대표자 상여처분 제도 본문
< 소득처분 >
1. 소득처분 목적
1) 법인자금 유출을 파악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추가 과세
2) 세법상 자기자본을 계산 (향후 청산소득 과세 시 활용)
→ 세법상 자기자본: B/S 자기자본 + 유보 - 유보
2. 소득처분 서식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세법상 자본 관리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유보 잔액 관리
< 대표자 상여처분 제도 >
1. 대표자 판정 기준
- 원칙: 대표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
- 예외
1)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①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인 임원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30% 이상일 것
②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것
2)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사실상의 대표자
2.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의 상여처분제도
-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취지: 귀속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표자 자신에게 귀속시켰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
- 의제 규정 (X) 사실상 추정 규정 (O) → 대표자에게 “입증의 기회”를 주기 때문
3. 추계 과세에 의한 대표자 상여
- 추계과세 사유: 장부, 증빙이 없거나 이와 관련된 기초 증빙이 대부분 허위인 경우
- 추계과세에 대한 강력한 제재: 법인에게 장부 작성의무를 강하게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을 주고 있음
→ 대표적 불이익이 대표자 상여 처분
- 상여 처분 금액(불이익) 계산: 추계 결정 과세표준 - 결산서상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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