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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각 사업연도 연도 소득 및 납세지 본문
사업연도
= 회계학에서의 회계기간
1. 본래의 사업연도 (1년 초과 불가)
(1) 정관 또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름
(2) 정관 또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① 사업연도를 정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한 연도
②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1 ~ 12/31
정관이란? 어떤 법인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해놓은 문서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시 작성, 쉽게 고칠 수 없음)
납세지
1. 원칙적 납세지
(1) 내국법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2. 납세지의 지정
-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본래의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점이 아닌 곳으로 납세지 지정 가능
- 납세지 지정의 통지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기한 내 미통지시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납세지로 함)
3. 납세지의 변경
-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 변경신고 X: 종전의 납세지를 납세지로 함
- 15일 경과하여 변경신고: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변경된 납세지를 납세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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