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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각 사업연도 연도 소득 및 납세지

opoi 2023. 9. 28. 20:30

사업연도 

= 회계학에서의 회계기간

 

1. 본래의 사업연도 (1년 초과 불가) 

(1) 정관 또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름  

 

(2) 정관 또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① 사업연도를 정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한 연도  

②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1 ~ 12/31   

 

정관이란? 어떤 법인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해놓은 문서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시 작성, 쉽게 고칠 수 없음) 

 

납세지

1. 원칙적 납세지

(1) 내국법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2. 납세지의 지정 

-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본래의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점이 아닌 곳으로 납세지 지정 가능 

- 납세지 지정의 통지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기한 내 미통지시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납세지로 함) 

 

3. 납세지의 변경 

-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  변경신고 X: 종전의 납세지를 납세지로 함 

- 15일 경과하여 변경신고: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변경된 납세지를 납세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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