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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회계] 금융부채의 정의 및 분류 본문
1.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
1) 금융부채
- 확정된 현금 등의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금융상품
- 구분조건
① 성격상 확정 의무
② 금융자산이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해야 할 회피불가한 의무
③ 의제 의무나 법률상 의무가 아닌 계약상의 의무
2) 비금융부채
- 충당부채: 계약상 의무가 아님
- 선수금과 선수수익: 재화나 용역을 인도하는 의무임
- 퇴직급여부채: 확정 채무가 아님 + 법적의무/의제의무 일부 포함
2. 금융부채의 정의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현금 지급 약속)
a.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ex. 매입채무, 지급어음, 사채
b.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ex. 금융보증계약, 매도옵션계약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주식 발행 약속)
a.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비파생상품
b.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참고] 발행할 주식에 대해 P*Q = Total Amount → 3개의 미지수 중 2개 이상 안다면 자본임!
예를 들어 오늘 액면가가 5,000원이고 주가가 10,000원인 주식을 1,000,000원 어치 발행하여 상품의 대가로 준다면?
자본금 500,000원과 주식발행초과금 500,000원을 분개하면 된다. 이때 주식의 P와 TA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본이다.
만약, 오늘이 아닌 1년 뒤에 1,000,000원 어치의 주식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1년 후 주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P와 Q를 알지 못한다. 따라서 부채이다.
3. 금융부채의 분류
1) AC금융부채 → 대부분의 경우
2) FVPL금융부채 → 회계불일치 해소를 위해 제한적 허용
①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부채 (ex. 공매도)
② 공정가치선택권 행사로 FVPL 분류 (ex. 당기손익인식지정 금융부채)
3) 기타 금융부채 (ex. 금융보증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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