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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회계] 금융자산 분류 및 최초인식 본문
< 금융상품 >
- 정의: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
→ 보유자의 경우 금융자산, 발행자의 경우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자본)으로 분류
- 계약상 권리와 의무에서 발생
→ 미지급법인세 및 환급금(법적권리의무), 충당부채(의제권리의무)는 금융상품이 아님
- 본원상품과 파생상품
a. 본원상품 : 가치가 그 상품의 시장가치에 의해 직접 결정
b. 파생상품 : 기초자산(이자율, 주가, 상품가격, 환율)의 가치에 근거해 결정
- 발행자
원칙: 원가법으로 평가
예외: 공정가치법으로 평가
- 보유자
원칙: 공정가치법으로 평가
예외: 원가법으로 평가
< 금융자산 >
- 정의: 계약에 의해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
- 사례: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등
1. 분류
(1) 성격별 분류
- 지분상품: 1) 다른 회사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주식 2) 일정금액으로 소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신주인수권
- 채무상품: 다른 회사에 대해 금전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상품
(2) 기능별 분류
1) 판단 기준
①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금융자산 자체의 특성
- 원리금만으로 구성 (원리금 = 원금 현재가치 + 이자 현재가치)
→ 원리금만의 현금흐름을 보유 + 중간에 매도하지 않을 거라면 원가법으로 평가가 가능해짐
- 원리금이외로 구성 (기본대여계약과 관련 없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위험이나 변동성에 노출시키는 계약조건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으로 볼 수 없음)
② 금융자산관리를 위한 사업모형: 금융자산의 보유의도, 관리 방식
- 수취목적 사업모형: 주목적 수취, 부수적 목적 매도
- 수취와 매도목적 사업모형: 주목적 수취 + 매도
- 그 밖의 사업모형: 주목적 매도 등, 부수적 목적 수취
(3) 금융자산의 분류 (계정과목)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AC자산)
: 현금흐름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 + 수취목적 사업모형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FVOCI 자산)
: 현금흐름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 + 수취와 매도 목적 사업모형
③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FVPL 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가 아닐 때 (= 대부분의 경우)
*지분상품 중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인식을 선택할 수 있음.
즉, 지분상품의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지만 선택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될 수 있다.
*수취와 매도 목적 사업모형은 수동적 투자이기 때문에 당기손익으로 경영성과에 반영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
2. 최초인식과 측정
- 인식시점: 당해 금융자산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최초 인식
- 인식금액: 최초인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액(원칙)
(1) 공정가치
- 정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 (교환시 발생하는 거래원가 차감 안한 금액)
- 활성시장이 있는 경우: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 추정 (추정불가시 취득원가)
(2) 최초측정
-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게 원칙 (다만, 일반적인 경우 원가인 지급대가가 공정가치와 같다)
→ 만약 지급대가 중 일부가 해당 금융자산이 아닌 다른 것의 대가라면, 추가로 지급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해야 함. (예: 기부금)
- 취득과 관련하여 거래원가(수수료 등)이 발생하면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서 가산해야 함
→ 다만, FVPL 자산의 경우 거래원가를 즉시비용으로 인식
[ 예시 ]
취득시 공정가치 99,000 & 매입수수료 2,000
보고기간말 공정가치 98,000
| 즉시비용 처리 | ||
| x1.12.30 | (차) 당기손익금융자산 99,000 (차) 수수료비용 2,000 |
(대) 현금 99,000 (대) 현금 2,000 |
| x1.12.31 | (차) 당기손익평가손실 1,000 | (대) 당기손익금융자산 1,000 |
| 최초인식금액에 가산 | ||
| x1.12.30 | (차) 기타포괄금융자산 99,000 (차) 기타포괄금융자산 2,000 |
(대) 현금 99,000 (대) 현금 2,000 |
| x1.12.31 | (차) 기타포괄평가손실 3,000 | (대) 기타포괄금융자산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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